기계설비 산업발전과 기반조성,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극대화한다.
1)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
2)「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」 제7조 ①항, ②항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
3)「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」 제7조 ③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작성
4)「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」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점검표 작성 ( 반기 1회, 년 2회 )
5)「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」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 (년1회) 진행 후 보고서 구청 신고 대행
6)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일체 작성
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.
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▶선임절차
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.
※ ‘20.4.18일 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은 선임신고시 ’26.4.17일까지 선임등급과 관계없이 선임된 것으로 봄.
※ 5., 6.의 건축물 등에 대한 선임기준은 국토부 고시 후 적용됨.
No. |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| 자격 및 경력기준 | 선임인원 | 선임기한 |
|---|---|---|---|---|
1. | о 연면적 6만㎡ 이상 건축물 | 책임(특급)유지관리자 | 1명 | ~2021. 4. 17 |
보조 유지관리자 | 1명 | |||
2. | о 연면적 3만㎡ 이상 6만㎡ 미만 건축물 | 책임(고급)유지관리자 | 1명 | |
보조 유지관리자 | 1명 | |||
3. | о 연 1만5천㎡ 이상 3만㎡ 미만 건축물 | 책임(중급)유지관리자 | 1명 | ~2022. 4. 17 |
4. | о 연 1만㎡ 이상 1만5천㎡ 미만 건축물 | 책임(초급)유지관리자 | 1명 | ~2023. 4. 17 |
5. | о 1. ~ 4.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부 고시 시설물,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 | 책임 또는 보조 유지관리자 | 1명 | ~2023. 4. 17 |
6. | о 1. ~ 4.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부 고시 학교시설, 공공건축물 | 1명 | ~2024. 4. 17 |